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제도 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 2025년 주요 개정 사항 요약
항목개정 전2025년 변경 내용
자동차 기준 |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 | 생계급여 수급 가능 차량 기준 대폭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 일부 수급 항목에서 적용 | 생계급여 전면 폐지 |
노인 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 일부만 공제 | 기본공제 108만원 → 132만원 등 확대 |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신청 시 보유 차량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만 인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생업용이나 출퇴근용 차량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 출퇴근용 경차 (예: 2016년식 스파크, 가액 450만원) → 수급 가능
- 생업용 1톤 트럭 → 재산 기준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수급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 기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수급 탈락
- 변경: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자 기준으로 판단
이로 인해 가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수급 기회가 확대됩니다.
👵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노인의 소득 중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항목 | 기존 | 2025년 변경 |
기본공제 | 월 108만원 | 월 132만원 |
공제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수급자 | 동일 |
즉, 소득이 있어도 일정 금액까지는 급여 산정 시 제외되어 수급 유지가 쉬워집니다.
❓ Q&A (자주 묻는 질문)
Q. 차량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A. 2025년부터는 생업용·출퇴근용 차량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 차량이 있어도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자녀가 고소득자인데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가족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됩니다.
Q. 노인이 일을 하면 수급이 중단되나요?
A.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은 공제되며, 최대 월 132만원까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서류 (예시)
-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 요약
- 자동차 기준 완화로 출퇴근·생업용 차량 보유자 수급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가족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노인소득 공제 확대로 근로소득 있는 노인도 수급 유지 가능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질적 수급자 확대를 목표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복지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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