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즉 소득기준·재산기준, 그리고 2025년 달라진 제도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입니다.
각 급여는 개별 심사 후, 조건에 따라 일부만 수급 가능하며 다음 4종류로 나뉩니다.
- 생계급여: 매월 생계비 현금 지원
- 의료급여: 병원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임대료 일부 지원 또는 자가 수선
- 교육급여: 학용품비, 입학금 등 교육 관련 지원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7,773원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 역대 최고 인상률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포함한 각 급여별 소득기준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5,070원 |
2인 가구 | 1,273,844원 | 1,592,305원 | 1,910,766원 | 1,990,382원 |
3인 가구 | 1,684,898원 | 2,106,123원 | 2,527,347원 | 2,631,404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575원 |
📌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위 기준 이하여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및 자동차 기준 완화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총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도시 | 약 6,900만 원 이하 |
5대 광역시 | 약 5,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약 3,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약 3,000만 원 이하 |
🚗 [NEW]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신청 시 배기량 1,600cc 미만 &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이어야만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기준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소득환산율 4.17%가 면제됩니다.
즉, 저렴한 중고차를 가진 저소득층이 자동차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3년부터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모, 자녀의 재산과 무관하게 본인의 조건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에는 여기에 더해 예외 적용 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연소득 | 1억 원 초과 | 1.3억 원 초과 |
일반재산 | 9억 원 초과 | 12억 원 초과 |
이는 수급 제외 빈곤층 완화를 위한 조치로,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인해 탈락하는 사각지대를 더욱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기존에는 75세 이상 고령자만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제 65세 이상 노인도 근로소득 일부를 공제받고 수급자 선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이는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수급 탈락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 본인 또는 가족, 복지기관 담당자 등 대리 신청 가능
📍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주거급여 해당 시)
📍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수급자격 심사
- 선정 통보 및 급여 지급
📌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므로, 생활이 어려울 경우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급자 혜택 요약
생계급여 | 현금 지원 (매월) |
의료급여 | 병원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주거급여 | 임대료 또는 수선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 학용품비, 급식비, 입학금 등 지원 |
부가 혜택으로는 통신비·TV 수신료 감면, 전기요금 할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건강보험료 경감 등이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4인 기준 6,097,773원)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기준 765,444원)
- 자동차 기준 완화: 2,000cc 미만 & 500만 원 미만이면 불이익 없음
- 부양의무자 예외 확대: 연소득 1.3억, 일반재산 12억 기준 적용
- 65세 이상 노인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가능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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