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생계지원, 소득·재산 기준, 지원금액·신청절차 완전 가이드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과 재산 기준이 상향되고, 4인 기준 생계비는 월 108만 원까지 지원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확한 소득·재산 기준, 위기 상황의 인정 범위, 지원 항목별 금액, 신청절차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제공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지원은 일시적이지만, 생활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망 역할을 합니다.
📌 위기상황 인정 기준 (2025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세부 내용
실직·폐업 | 주요 소득자의 퇴직, 폐업 등 |
질병·부상 | 중대한 질병·사고로 인해 생계 곤란 |
사망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사망 |
폭력 피해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
보호자 부재 | 구금, 시설입소 등 돌봄 불가 상황 |
화재·재해 | 거주지 화재, 자연재해 피해 |
기타 |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한 경우 |
💡 2025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 1,794,010원 |
2인 | 2,949,494원 |
3인 | 3,769,015원 |
4인 | 4,573,330원 |
5인 | 5,331,144원 |
6인 | 6,048,604원 |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고시 기준
🏡 2025년 재산 기준
✅ 일반재산 기준 (부채 차감 후)
지역기준금액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
※ 주거용 재산 공제 적용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금융재산 기준금액
1인 | 839만 2,000원 이하 |
2인 | 993만 2,000원 이하 |
3인 | 1,102만 5,000원 이하 |
4인 | 1,209만 7,000원 이하 |
5인 | 1,310만 8,000원 이하 |
※ 주거비 지원 시 기준금액에 200만 원 추가 인정 가능
💸 2025년 지원금 항목 및 금액
지원 항목금액 (4인 기준 등)지원 기간 및 조건
생계지원 | 108만 원/월 (4인 기준)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 원 이내 (1회), 추가 300만 원 가능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
주거지원 | 59만 원 이내 (4인 기준, 월)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34만 원 이내 (4인 기준, 월) |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 원, 중등 33만 원, 고등 40만 원 | 분기당 최대 2회 (입학금 포함 가능) |
해산비 | 60만 원 | 출산 시 1회 지급 |
장제비 | 75만 원 | 사망 시 1회 지급 |
연료비 | 93,000원/월 (10~3월 한정)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 | 50만 원 이내 | 체납 시 지원 |
📝 신청 방법 및 절차
1.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위기 증빙서류, 소득·재산 관련 자료 제출
2. 현장조사
- 공무원이 위기 상황 및 실제 거주 여부 확인
3. 지원 결정
- 조건 충족 시 즉시 지원 결정 (당일~수일 이내)
4. 지급
- 생계비·의료비 등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요약
항목내용
대상 | 위기 상황의 저소득 가구 |
소득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2.41억 이하 등, 금융재산 1,209만 원 이하(4인 기준) |
생계비 | 4인 기준 108만 원/월 (최대 6개월) |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129 또는 복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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