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긴급복지지원제도 조건 & 신청방법 총정리|한눈에 보는 지원대상·지급금액·신청절차"

위기상황 생계지원, 소득·재산 기준, 지원금액·신청절차 완전 가이드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 질병,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면,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중위소득과 재산 기준이 상향되고, 4인 기준 생계비는 월 108만 원까지 지원되는 등 실질적인 지원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확한 소득·재산 기준, 위기 상황의 인정 범위, 지원 항목별 금액, 신청절차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제공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지원은 일시적이지만, 생활 기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망 역할을 합니다.


📌 위기상황 인정 기준 (2025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세부 내용
실직·폐업 주요 소득자의 퇴직, 폐업 등
질병·부상 중대한 질병·사고로 인해 생계 곤란
사망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사망
폭력 피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자 부재 구금, 시설입소 등 돌봄 불가 상황
화재·재해 거주지 화재, 자연재해 피해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한 경우

💡 2025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1인 1,794,010원
2인 2,949,494원
3인 3,769,015원
4인 4,573,330원
5인 5,331,144원
6인 6,048,604원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고시 기준


🏡 2025년 재산 기준

✅ 일반재산 기준 (부채 차감 후)

지역기준금액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 공제 적용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금융재산 기준금액
1인 839만 2,000원 이하
2인 993만 2,000원 이하
3인 1,102만 5,000원 이하
4인 1,209만 7,000원 이하
5인 1,310만 8,000원 이하

※ 주거비 지원 시 기준금액에 200만 원 추가 인정 가능


💸 2025년 지원금 항목 및 금액

지원 항목금액 (4인 기준 등)지원 기간 및 조건
생계지원 108만 원/월 (4인 기준) 최대 6개월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1회), 추가 300만 원 가능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주거지원 59만 원 이내 (4인 기준, 월)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34만 원 이내 (4인 기준, 월) 최대 6개월
교육지원 초등 21만 원, 중등 33만 원, 고등 40만 원 분기당 최대 2회 (입학금 포함 가능)
해산비 60만 원 출산 시 1회 지급
장제비 75만 원 사망 시 1회 지급
연료비 93,000원/월 (10~3월 한정) 최대 6개월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체납 시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1.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위기 증빙서류, 소득·재산 관련 자료 제출

2. 현장조사

  • 공무원이 위기 상황 및 실제 거주 여부 확인

3. 지원 결정

  • 조건 충족 시 즉시 지원 결정 (당일~수일 이내)

4. 지급

  • 생계비·의료비 등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요약

항목내용
대상 위기 상황의 저소득 가구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대도시 2.41억 이하 등, 금융재산 1,209만 원 이하(4인 기준)
생계비 4인 기준 108만 원/월 (최대 6개월)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129 또는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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