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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이슈로 청년,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가입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 2025년 반환보증 대상자
-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 보증금 한도 내 가입 가능 (아래 참조)
- 보증기관 심사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
👉 청년(만 34세 이하) 및 신혼부부는 일부 보증료 할인 혜택 가능
💸 보증기관별 주요 조건 (2025년 기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구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보험 |
보증대상 보증금 |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 수도권 10억원 이하 |
주택요건 |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 | 동일 |
임대인 요건 | 확정일자, 전입신고 필요 | 동일 |
보증료율 | 연 0.128~0.154% (청년 우대) | 연 0.15~0.2% |
청년·신혼부부 할인 | 있음 (최대 0.1%대 적용) | 일부 가능 |
📆 가입 시기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후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해야 안전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내 가입 권장.
👤 가입방법
1.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 절차
- HUG 홈페이지 접속 (www.khug.or.kr)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메뉴 선택
- 온라인 신청 후 서류제출 (방문 신청도 가능)
2. SGI서울보증 가입 절차
-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 (www.sgi.or.kr)
-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하기 클릭
- 온라인 신청 또는 대리점 방문 접수
🔍 준비서류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필요 시)
- 보증료 납부영수증 (가입 시 납부)
🔔 주의사항
- 계약금 지급 전 반드시 계약서에 임대인 명의 계좌번호를 명시.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 보증 가입 전에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반드시 확인 (높은 경우 위험)
📊 청년·신혼부부 특별 우대사항 (HUG 기준)
항목 | 내용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소득요건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8천5백만원 이하) |
혜택 | 보증료 할인 (약 20% 내외), 보증금 한도 상향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존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도 보증 가입이 필요한가요?
- 갱신계약 시에도 반드시 다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 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보증기관에 신고해야 보증 유지가 가능합니다.
Q. 보증 가입 후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 보증기관(HUG 또는 SGI)이 대신 반환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합니다.
📅 정리
- 대상 : 전세계약 세입자 누구나 (특히 청년 우대)
- 한도 :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기관별 상이)
- 보증료 : 연 0.13~0.2% 수준
-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 유의사항 : 빠른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수
🛍️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이슈를 고려하면 가입이 곧 내 보증금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보증료 할인 혜택도 활용해 꼭 가입해두세요!
추후 2025년 변동사항이 나오면 신속히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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